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득시기 및 실제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2)20년8월1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3)20년8월12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 주택수 포함
1)~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