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하나, 현실적으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부상용도나 사업자등록여부도 기준이 됩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6 , 2008.03.13
[ 제 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