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서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이기때문에 기존 주택이 있는경우 2주택은 8%, 3주택에 해당될경우는 12%가 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