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입시 4.6%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매수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로 취급되기에 상가나 공장과 같은 일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수후는 사용 방법에 따라 주택이 될 수도 계속 업무시설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주거용 임대나 주민등록 이전 등 주거용으로 사용시
주택 수에 들어가며 주택과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주거용으로 활용하여 주택 수에서 확실히 제외 받기를 원한다면
임차시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을 쓸 분에게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본인 업무용 사용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시점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거래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