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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다는 의미는 그 금액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세액공제억 99만원 환급이라면 600만원은 환급계산 금액이고 시질적으로 99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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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3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99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여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고려한 질문자의 1년간 총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1년간 매월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납부한세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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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00만원은 공제대상금액인 것이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99만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99만원이 차감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99만원보다 작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환급세액의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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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세액은 말씀하신대로 99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액공제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금액이 들어온다는것은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 및 기납부세액(월급 수령시 회사에서 징수한 원천징수금액)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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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금저축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불입한 금액만큼 환급받는것이 아닌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환급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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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절산시 최대로 환급받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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