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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을 환급 받는다는 다는 의미는 그 금액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세액공제억 99만원 환급이라면 600만원은 환급계산 금액이고 시질적으로 99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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