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고 예를 들어 연금저축을 600만원 납입했다면 600만원 세액공제억 99만원 환급이라면 600만원은 환급계산 금액이고 시질적으로 99만원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99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여부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고려한 질문자의 1년간 총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1년간 매월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납부한세액)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00만원은 공제대상금액인 것이고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99만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99만원이 차감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99만원보다 작다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환급세액의 최대금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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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세액은 말씀하신대로 99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액공제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 금액이 들어온다는것은 아니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 및 기납부세액(월급 수령시 회사에서 징수한 원천징수금액)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연금저축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불입한 금액만큼 환급받는것이 아닌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금액이 환급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절산시 최대로 환급받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