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생산직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개 질문드립니다
일단 현상황은 이렇습니다.
시급제 근무
5인 이상 회사 및 주 6일제 (주말은 1.5배)
근무시간 08시 ~17시 (점심12~13시)
야근 17:30 ~ 20:30 (저녁 17시 ~17시30분)
초과근무시 따로 휴게없고 식사시간 없음
주52시간 초과근무는 애초에 지키지도 않고있고 가끔은 24시간 이상 (많을때는 24시간 밤새고 퇴근을 못하고 다음날 계속 근무) 할때가 있습니다. 물론 초과 근무 수당은 다 지급해줍니다
여기서
첫번째 . 예를 들어 월요일 08:00~ 화요일 08:00 즉 24시간 근무를 하게되어서 화요일 08시에 퇴근을 하게서 화요일을 쉬게되면 주휴수당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1시간이라도 일을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두번째. 경리 말로는 24시간 근무를 해도 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볼때는 법에 걸리니까 이상한 소리하는거같습니다.
세번째. 24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휴무를 줘야하는 법이 따로 있거나 다시 출근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장은 무조건 오전은 자고 오후라도 나와라 하는 말을 합니다
네번째. 만일 초과근무를 하고 새벽2시에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오후 출근을 하고싶은데 사장은 그런거 없고 서너시간 자고 나오라하는데 몇시 이후 퇴근시 오후 출근 보장법 같은건 없나요?
다섯번째. 24시간 근무후 계속 근무시 08시부터는 다시 정상 급여로 지급인가요??
현재 초과근로수당 지급은
08~ 17 시 기본 100 %
17시 30~22시 150 % (기본100+추가50)
22시~ 06시 200%(기본100 + 추가100)
06~08 시 150% (기본 100+추가50)
24시간 초과 근무시 08시부터는 다시 기본 100%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