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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랑새18
명랑한사랑새18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간근무자(09:00~18:00)가 당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초과(시간외)를 24시 까지 추가로 할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일때 (휴게시간 19:00~19:30분 30분 부여) 시간외 수당(초과수당) 5.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 수당지급이 맞는지?

시간외 수당 18시부터22시까지 3.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가 맞는지

2. 한주 52시간 근무 가능한걸로 알려있는데 (소장근로시간(40시간 )+ 초과12시간)

병가나 연가 또는 1주의 공휴일(예 어린이날 등)이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때 초과를 20시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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