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간근무자(09:00~18:00)가 당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초과(시간외)를 24시 까지 추가로 할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일때 (휴게시간 19:00~19:30분 30분 부여) 시간외 수당(초과수당) 5.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 수당지급이 맞는지?
시간외 수당 18시부터22시까지 3.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가 맞는지
2. 한주 52시간 근무 가능한걸로 알려있는데 (소장근로시간(40시간 )+ 초과12시간)
병가나 연가 또는 1주의 공휴일(예 어린이날 등)이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때 초과를 20시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무 5.5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 근무한 경우 20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00~24:0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5.5시간*1.5*시급), 22:00~24:00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시간*0.5*시급).
2.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초과수당) 5.5시간, 야간수당 2시간이 맞습니다.
2.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5.5시간 야간근로수당 2시간이 맞습니다.
2. 52시간을 맞추면 되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5시간에 대해 1.5배 가산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1.5+0.5) 가산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0시간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 20시간까지 근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