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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랑새18
명랑한사랑새1823.12.27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간근무자(09:00~18:00)가 당일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초과(시간외)를 24시 까지 추가로 할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일때 (휴게시간 19:00~19:30분 30분 부여) 시간외 수당(초과수당) 5.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 수당지급이 맞는지?

시간외 수당 18시부터22시까지 3.5시간 야간수당 2시간 부여가 맞는지

2. 한주 52시간 근무 가능한걸로 알려있는데 (소장근로시간(40시간 )+ 초과12시간)

병가나 연가 또는 1주의 공휴일(예 어린이날 등)이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때 초과를 20시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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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 제외 연장근무 5.5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 근무한 경우 20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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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8:00~24:0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5.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5.5시간*1.5*시급), 22:00~24:00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시간*0.5*시급).

    2.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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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간외 수당(초과수당) 5.5시간, 야간수당 2시간이 맞습니다.

    2.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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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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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5.5시간 야간근로수당 2시간이 맞습니다.

    2. 52시간을 맞추면 되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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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8시부터 22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3.5시간에 대해 1.5배 가산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1.5+0.5) 가산된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0시간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총 20시간까지 근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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