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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뜸부기14
숙연한뜸부기1419.05.07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방법?

이번에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 확정날짜만 받으면 된다는데

확정날짜만 받으면 법적으로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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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인도(이사해서실거주)+확정일자의 세가지요건을 갖추게되면 보증금을지키는데 큰무리가없을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과 우선하는세금등을제외하고는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큰지장이없을것입니다.

    다만 전세기간이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경우에는 소송을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며 전세권등기을를해놓으시면 소송없이 경매진행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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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인도 등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가액대비 적정한 가액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현재 시가 대비 80%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동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더라도 보증금의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에 시가 대비 80%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당연히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적 권리인 임차권이 아닌 적정 수준의 금액을 설정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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