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있는 방법?

2019. 05. 08. 07:21

이번에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 확정날짜만 받으면 된다는데

확정날짜만 받으면 법적으로도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인도(이사해서실거주)+확정일자의 세가지요건을 갖추게되면 보증금을지키는데 큰무리가없을것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비용과 우선하는세금등을제외하고는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큰지장이없을것입니다.

다만 전세기간이만료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않는경우에는 소송을통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하며 전세권등기을를해놓으시면 소송없이 경매진행을 할수있습니다

2019. 05. 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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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인도 등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가액대비 적정한 가액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현재 시가 대비 80%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동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더라도 보증금의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에 시가 대비 80%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당연히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적 권리인 임차권이 아닌 적정 수준의 금액을 설정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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