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인도 등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가액대비 적정한 가액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현재 시가 대비 80% 이상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부동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더라도 보증금의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에 시가 대비 80%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당연히 선순위 담보물권이 없어야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적 권리인 임차권이 아닌 적정 수준의 금액을 설정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