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받는 확실한 방법으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전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