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a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올해 분양전환 아파트b를 매수계약하여
12/21 잔금예정입니다.
만약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넘겨서
1월에 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연체료를 내서 잔금일을 1월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잔금 1억3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작년 11월 a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올해 분양전환 아파트b를 매수계약하여
12/21 잔금예정입니다.
만약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넘겨서
1월에 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연체료를 내서 잔금일을 1월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잔금 1억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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