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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쿠스쿠스65
고결한쿠스쿠스6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a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올해 분양전환 아파트b를 매수계약하여

12/21 잔금예정입니다.


만약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넘겨서

1월에 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연체료를 내서 잔금일을 1월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잔금 1억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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