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a주택을 매수하여 현재 1주택자입니다.
올해 분양전환 아파트b를 매수계약하여
12/21 잔금예정입니다.
만약 b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넘겨서
1월에 한다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연체료를 내서 잔금일을 1월에 하는게 이득일까요? (잔금 1억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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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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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의 잔금을 올해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조절만 가능하다면 두번째 주택은 내년에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