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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이 예를 들어서 만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년도인 65세까지 약 5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확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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