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년도 이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소득 감액여부?
질문과 같이 예를 들어서 만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년도인 65세까지 약 5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확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질문과 같이 예를 들어서 만 60세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년도인 65세까지 약 5년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확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감액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