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채무불이행 즉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이 없다면 메신저 교신 내역 등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변제기를 도과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증거로 하여 간이한 민사소송방법인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에서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