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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콜리50
곰살맞은콜리5021.02.16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요

친구가 500만원을 빌려가고 빌려간 내용은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톡도 읽고는 대답을 전화로만 하는데 녹취가 없는데도 나중에 받아 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녹취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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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금전 대여사실과 변제하지 않은 원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계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송금을 한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해당 금원이 대여를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다른 간접 사실(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교신 내용) 등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적 절차에서 승소 후에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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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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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파일이 없더라도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대여금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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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간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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