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정직한땅돼지297
정직한땅돼지29720.09.01

친구가 빌린돈을 안갚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친구가 예전에 돈을 빌렸는데 꼭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서가 없는데 돈을 받을수있나요? 대신 그 친구랑 카톡한 증거가있고 증인도 몇명있어요 돈을 받을수있는지없는지 알려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대여 사실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기타 내용이 없다면

    소 제기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카카오톡 교신 내용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등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