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
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필요
경비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개인적인 부분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