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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다향제비21123.10.02

프리랜서가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네이버페이)을 발급 받으면 경비처리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전업 프리랜서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을 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자주 하는데 영수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결제방식중에 충전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빼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 때 네이버에서 발행해주는 현금영수증이 1. 개인소득공제용, 2. 사업자증빙용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경비처리시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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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네이버페이 결제시 사업자용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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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 등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

    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필요

    경비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개인적인 부분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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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하려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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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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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소득공제용을 발급받은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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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증빙용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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