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용어대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떄문에 뜻이 약간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mergency Declaration Fee
-> 긴급 통관비용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추가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송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긴급하게 통관이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Weighting Charge
-> 측량비용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모두 정해져있기 때문에 모양은 측량은 하지 않습니다만 선적물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게를 측정하는 비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