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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여치180
침착한여치18021.05.26

개인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 이전 발생하는 비용처리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을 3개월정도 후 지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은 6월1일 / 개업연월일은 9월1일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데요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야될텐데

개업연월일전에도 보험료를 내는지요?

(개업연월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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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과 개업일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

    세금에 대한 판단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의 개업일 이전의 경비처리는 소득세 신고시 포함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등 납부시에도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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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개업일 전의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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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을 3개월정도 후 지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은 6월1일 / 개업연월일은 9월1일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데요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지 말고 6월1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야될텐데

    개업연월일전에도 보험료를 내는지요?

    (개업연월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되는지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지역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유예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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