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 이전 발생하는 비용처리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을 3개월정도 후 지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은 6월1일 / 개업연월일은 9월1일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데요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야될텐데
개업연월일전에도 보험료를 내는지요?
(개업연월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되는지요?)
답변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과 개업일은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개업일의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
세금에 대한 판단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의 개업일 이전의 경비처리는 소득세 신고시 포함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등 납부시에도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개업일 전의 비용에 대해서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부과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을 3개월정도 후 지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은 6월1일 / 개업연월일은 9월1일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데요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지 말고 6월1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야될텐데
개업연월일전에도 보험료를 내는지요?
(개업연월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되는지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지역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유예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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