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후 개업연월일을 3개월정도 후 지정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은 6월1일 / 개업연월일은 9월1일 이렇게 지정할려고 하는데요
개업연월일 이전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지 말고 6월1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내야될텐데
개업연월일전에도 보험료를 내는지요?
(개업연월일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달부터 보험료를 내야되는지요?)
>>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금액이 발생해야 지역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기전까지는 유예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 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