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무한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평균임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직장을 휴직중인 상태인데요(급여0원)
3월 말 퇴사 처리 예정이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일에 맞춰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 시
3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이 1곳인 경우 근무한 1개월만 나눠서 평균임금이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휴직중인 a 직장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0원인 2개월과 + 단기계약직 근무한 1개월을 모두 합쳐 3개월을 평균 낸 금액이 평균임금 인가요??
그렇다면 a퇴사 후 두달간 쉬었다가 일을 해야 평균급여를 최대한 받는데에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3개월 기간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인 직장에서는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기 계약직 1개월만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사업장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평균임금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대략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무급휴직 상태에서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1개월간 받은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