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사에서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 1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쉬다가
B회사에서 8/6 일서부터 9/16일까지 단기계약(상용)
후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월급여는 270정도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실업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근무기간이 한달 조금 넘기에 그럼 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낮아지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 계산법 및 대충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16일 사용자가 더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시에 계약만료인데
B사가 1주일 후에 다시 1달 재계약 한다고 하면
이럴때 제가 거부해도 이것도 계약만료인가요?
저는 바로 근무하면 가능한데 1주일이란 텀이 2주가
될수도 있고 보장이 안되어 좀 애매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