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공터가 아닌 도심의 차도나 인도에 놓여있는 가공물 손괴시...

얼마전 서울에서 본의아니게 운전중에 일반 차도와 인도사이에 걸쳐서 놓여있던 철구조물 샤시를 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챠시틀 하단부를 휘어지게 해서 해당 업체와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지만 해당 구조물을 정식 작업 공터가 아닌 도심의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바닥에 깔아놓아서 벌어진 이런 사고에 대해 해당 피해자측에서는 100% 저에게 과실을

넘기며 손해배상하라고 하는데...이런 경우가 정말 저의 100%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해진 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구조물를 아무렇게나 둔 업체에도 잘못이 있어보이는데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조율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 업체측의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곳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여기는 지게차 질문하는 곳인데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물을 도로 쪽에 놨으면 추돌한 사람보다 오히려 과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