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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불독300
기운찬불독300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시설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차량 파손의 손해배상 과실이 궁금합니다.

주차장에서 출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보도 모서리가 차량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저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차를 진행하다가

차량의 타이어가 저 모서리에 찍혀서 완전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설물도 저 정도로 파손되었고요.

2012년 7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통행로와 주차구획 사이에 0.5미터의 이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시설은 17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차장측에서는 제 차량의 파손 수리는 온전히 제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제 자동차 보험사가 주차장측에 전부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설물 파손에 있어 저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점,

그리고 그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주차장법을 지키지 않은 주차장의 시설물 때문임에도

제가 시설물의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지,

또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용을 주차장측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이나, 해당 시설의 행사를 관람하고 주차비 면제 혜택을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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