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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상사조140
다부진상사조14024.04.07

불법 광고물 도로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파손비 100만원 요구

인도에 아크릴 전광판 광고물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가 넘어지면서 광고물의 일부분이 도로로 침범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도로로 침범한 광고물을 확인하지ㅜ못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밟고 지나가면서 광고물을 파손하였고 제 차량도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불법광고물의 도로침범로 인한 제가 피해자가 아닌가요? 제 차량 피해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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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행위로 인하여 광고물이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과, 자동차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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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위험으로 인해 질문자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법광고물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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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광고물이 도로를 침범하였다면 이를 설치한 사람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이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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