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위험으로 인해 질문자님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법광고물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