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거주를 같이 하면 상속권이 있나요?
부부가 사실혼관계로 오랜기간 세대를 같이 하면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기재 되어있다면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은 상속 관련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사실혼 관계로 계시다가 사망하셔서 상대방이 아무 것도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동거 하시고 사실상 결혼하시는 것이라면 혼인신고 하셔서 안타깝게 법적으로 휘말리는 부분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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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에 따른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으로 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일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련 판례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13헌바119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정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헌재 2013헌바 119, 2014.08.28.)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음으로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공식적
으로 증여를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미리 '공정증서유언'을 해서
미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미리 보장해 줄 필욕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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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에서는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되며, 법률상으로 배우자가 아니라면 오랜시간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해당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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