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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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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도 법적 상속 받을수있는건가요?

결혼은 안했지만 만일 오래같이산 동거인이 사실혼으로 인정이되는경우만일 사망했을대 동거인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질수 없습니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사실혼 배우자 등 동거인에 대해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