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게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법적 권한이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법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실혼관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우선, 증여는 법률혼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바로 개시되게 되는데요.
상속 관련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민법 규정에서 배우자는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만을 뜻하는바,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현행법 상으로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통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는 등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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