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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2

사실혼 관계인 자도 법률 상 상속 대상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로 살아오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게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을 법적 권한이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법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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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법률혼과 사실혼을 가르는 기준은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실혼관계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우선, 증여는 법률혼 여부와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바로 개시되게 되는데요.

    상속 관련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민법 규정에서 배우자는 법률혼에 따른 배우자만을 뜻하는바,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인정되지만

    현행법 상으로 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언을 통하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는 등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