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데요.3번에 해당하시는 질병 및 부상 치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로 이정도의 진단을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