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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루파파
준루파파23.03.05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수 있나요??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인께서 치료중이신데 연세도 있으시고 일을 안하고 계신데 의료비 부담을 하려고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에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총급여액에 1천분의 125는 넘거든요~ 의료부담금이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에 따른 요양비 부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 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요양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평네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의료비부담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위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1. 퇴직금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것 , 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을 것, 3.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 되므로 요건 확인 하셔서 처리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불가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사유중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건보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등 병명, 6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회사에 중간정산 의무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부친이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는 해당할 수 있고,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지는 위 질문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해당 사실관계 설명하셔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