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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가젤62
보랏빛가젤6223.06.20

상속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관련 서류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는

집. 논. 은행 예금. 농협 조합원 출자금. 수협 조합원 출자금

빚은 없는걸로 나오니 이게 전부네요

토지는 3형제들 공동명의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예금도 3등분하여 나누기로 하였고요.

조합원은 저 혼자만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와 예금 상속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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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3명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예금도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에 인감 날인 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1) 피상속인의 말소자 등본, 기본증명서(상세)

    2)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3)상속재산조회 회신내역, 부동산 등본, 예금잔액증명서 (특이사항 있으면 10년간 예금거래내역)

    4)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셀프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대리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한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서류 중 해당되는 것만 상속세 신고하실 때 사진이든, 사본이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사망확인서

    2.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4.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예금잔고증명서(사망일 기준)

    6. 채무확인서(사망일 기준)

    7. 신용카드 미납된 이용대금 명세서(사망일 기준)

    8. 장례비 영수증

    9. 퇴직금 영수증 (근무 중 사망하였을 경우)

    10. 보험금 지급영수증

    11.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12. 10년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서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