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 3명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예금도 상속재산 협의
분할계약서에 인감 날인 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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