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보관을 위해 현재 단톡방을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단톡방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법률상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해당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