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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23.10.25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연 600만원을 연금저축을 하면 세액 공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의미인가요? 부양가족을 넣으면 150만원인가 이렇게 깍기는거 같은데 이런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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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

    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항목이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 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것은 동일합니다.

    아주 쉽게 단순화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1,000원, 소득공제 100원, 세액공제 5원, 세율은 10% 이렇게 가정하면

    1,000(소득)-100(소득공제)*10%(세율)= 90(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 5원을 추가하면 최종 납부세액인 85원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

    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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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입금액의 16.5%(또는 13.2%)의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양가족 150만원은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150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