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수술후 보험금이 250만원 나오는데 이걸 현금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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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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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하고 영수증과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를 하면서 피보험자 통장 계죄번호를 제출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안내는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사 마다 현금수령에 대한 가이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현금수령 혹은 방문수령 등의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특약에 가입하셨고, 수술을 하셨다면 당연히 수술비 보험금을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일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시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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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현금수령이 원칙입니다. 물론 한달 또는 1년마다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도 있지만 어찌됐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