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건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7일날 전세계약을 하였고 이번에 왠만하면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금이 5억 3천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평수 전세가격 평균은 4억 조금 밑으로 거래 되고 매매는 10억 정도 입니다.] 지금 재계약시는 5천은 현금으로 받고 7천에 대해서는 우선 5프로의 이자로 주고 목돈이 생기면 갚는다 이렇게 우선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 집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1년전에도 저한테 이야기 하고 2억정도 대출 받음 지금은 상환하였습니다) 궁금한건 집주인이 지금 먼저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대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대출을 받으면 재계약 날짜가 9월 27이니까 제가 후순위가 되는건 아닌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미리 계약을 할때 그 날짜로 하면 상관 없다고 는하는데 잘 알아보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감액 될때는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상관없을까요? 제가 후순위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 더 여쩌보자면 5천 현금도 대출을 받으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해도 괜찮은건가요? 특약에 적으면 괜찮을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이 학교 문제에 이사 비용에 이것저것 부담이라 왠만하면 안 갈려고 하는데 골치가 아프네요 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되고 순위상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에 대해서도 순위가 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할듯 보이며,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그대로 순위는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대출이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감액의 경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두가지가 충족된다면 후순위로 밀릴 걱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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