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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견으로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바로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제출방식을 과대를 통해 하도록 제한하고 공지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언어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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