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에게 온 카톡 내용입니다
대학교 복학 이후의 일입니다. 이전 카톡에는 제가 과제를 보냈었고 연락이 없어서 다시 보내니까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다 합쳐서 신문고에 올리자
학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
조사 받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것은 학생과 교수의 소통간에 오해이다.
문제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견으로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바로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제출방식을 과대를 통해 하도록 제한하고 공지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언어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