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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편집
김편집24.01.25

인권침해의 기준이 뭔지 언어폭력이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교수에게 온 카톡 내용입니다

대학교 복학 이후의 일입니다. 이전 카톡에는 제가 과제를 보냈었고 연락이 없어서 다시 보내니까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다 합쳐서 신문고에 올리자

학교 인권위원회에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해

조사 받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것은 학생과 교수의 소통간에 오해이다.

문제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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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이라고 하면 서로 간의 이견으로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바로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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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식을 과대를 통해 하도록 제한하고 공지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는 언어폭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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