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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제 친구한테 카톡1대1

1대1채팅으로 제 친구한테 제 이름을 언급하며 여러 욕설등을 하였는데 고소와학폭위 접수를 한다고 하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금을 받아도 학폭위 접수는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여 학폭위 접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시에 이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받더라도 학폭위 접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므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는 내용 자체가 학폭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어서 접수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