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숙종 대 후반 노론 우위의 정국에서 1718년 왕과 노론 측 이이명과 독대가 행해졌는데 이 사건은 숙종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노론 측에서는 독대를 통해 왕의 특병이 있었다고 하여 대리 청정하는 세자를 보필하는 한편 나중을 대비해 연잉군과 연령군 두 왕자의 보호를 자처해 이전까지 사문 시비위주로 전개되던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은 왕위 계승 문제를 중심으로 충역의 시비 분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경종 즉위 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 측에서는 경종의 나이가 30세를 넘겼는데도 아직 후사가 없는 것을 문제 삼아 왕세제의 책봉을 추진합니다. 1721년 8월 20일 정언이정소가 상소하여 저사, 즉 왕세자를 세울 것을 요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정소의 상소를 시작으로 노론측의 요구가 거세지고 경종은 이를 윤허합니다.
왕대비인 인원왕후는 언문 교서를 내려 효종대왕의 혈맥과 선대왕의 골육은 당시 왕인 경종과 연잉군 뿐이라는 삼종혈맥을 내세워 연잉군의 세제 책봉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당시 소론 측에서는 왕세제 책봉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었고, 다만 책봉 과정에서 소론 측 신료들이 배제된 것을 문제 삼으며 논란을 제기했는데 이 와중에 같은 해 10월 10일 조성복이 상소하여 왕세제에게 서무를 대리하도록 하자고 하여 이를 통해 경종에게 정무를 놓게 하려 했습니다.
이 문제로 노론과 소론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