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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너무많아요
궁금한게 너무많아요23.04.14

3개월 계약직 중도 퇴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사람이 없어 항상 말이 안 통하는 중국분들과 일을 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계약서에 퇴사시 1개월전 말하라고 되있어서 3월 22일 카카오톡으로 4월 23일까지 한다고 말을 했지만

퇴사를 시켜주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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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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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23일까지 근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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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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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4.23.자로 임의퇴사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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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 통보를 했으면

    계속 이야기하시고, 4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에 회사 허락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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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으니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4월 2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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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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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사직통보를 하셨다면 한 달이 지난 후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일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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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퇴사 승낙을 해주지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고의로 입혀야하고 사용자 측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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