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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26

종부세 부부 합산인가요? 집 명의 바꾸면 세금 줄어들까요?

지금 사는 집과 시골집 서울에 시부모님 집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서울집은 대출 가득인데다 시아버지께서 다른집 파시느라 사시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실제 주신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힘들어요.

지금 사는 집을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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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2023년의 경우 9억원을 초과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공시가격의 헙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주택의 시가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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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개인별과세이고 1세대1주택자 판단시에만 세대원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이고 1인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9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세율 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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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종부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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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세율은 세대별 가구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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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서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주택수를 합산해서 과세하나, 그와 대비적으로 지방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인별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 공제금액역시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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