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2023년의 경우 9억원을 초과시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공시가격의 헙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주택의 시가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됨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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