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어머님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세금같은게 부과되나요?부모님은 1주택자입니다.아버지가 어머님 앞으로 집 명의를 해드리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취득세를 내게 되십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 집 가격이 6억 이하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그 이상이시면 증여세도 내게 됩니다.
해당건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증여세 발생) 또한 어머님께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등기등록절차가 필요해 등기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금액을 몰라 금액 수준 없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