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공동명의를 한사람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나오나요?
현재 저주중인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 명의를 제걸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요..
그래서 공동명의의 집을 남편 명의로 바꾸고 시골집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공동명의에서 한사람 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각 1/2씩 지분을 가진 집을 배우자 일방 명의로 한다면 결국 질문자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즉, 10년간 6억원까지 배우자간의 증여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증여하는 1/2의 지분가치가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