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미상환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 1호실을 보유중이라 가정하고
은행에 대한 이자납부가 계속 연체되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시에,
해당 상가 물건에 대한 은행권의 추심 또는
은행이 대부업체에 매각하여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상가 건물을 제외한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다른주택, 자동차, 통장,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 대한 신용이나 재산상 불이익이 올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냥 해당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들어가고
해당 상가권리에 대해서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 또는 가족들의 재산에도 불이익의 영향 민사소송등이 있을 여지가 있는지
실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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