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주면 손택스에는 언제 떠요?

사업자등록증 나오기전에 주민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된 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주면 수정된 세금계산서 받는사람의 손택스에는 언제 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수정발행한 경우 바로 전송이 되기에 당일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면 바로 당일 혹은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당일, ISP를 이용하여 발급시에는 다음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하루이틀 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