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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비버200
근사한비버20022.06.02

식당에서 중도퇴사시 월급문의드립니다.

5월7일~담달6월6일까지 일한것을 6월 6일에 받는식입니다.

월급은 310만원이고, 사대보험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여태16만원4대보험빠지고 294정도들어왔었구요.

달마다 4번쉬고

12시간근무중 1시간휴게시간.5인이상

제가 7일부터 일하다가 2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어요.

제가 이번에 총 쉰거 10,11,18,22,26일 총 5번쉬었는데

6월6일에 받을월급이 약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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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이 310만원이고,5월7일부터 근무시작하여 5월 29일까지 근무하셨다면 310만원 × (23/31)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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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1번 더 쉰 것이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23/31x월급으로 일할계산되어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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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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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4회 휴무인 경우 주별로 1일씩 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는 "310만원÷31일×(31일-8일-결근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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