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중 차감하는거때문에 질문드려요
5인미만 사업장이에요 음식점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사정상 중도퇴사했는데요
11월 12일까지 근무했어요
급여 세전 270만원 이구
주 6일 화~일 근무입니다
월요일은 휴무구요
270/30 해서 12곱해서 주면 편한데
이달 6일 결근
11일 오전만 근무 했어요 반차
그럼 6일에 빠졌으니 주휴일인 10일(월요일)도 차감하는게 맞죠?
11/01~12 근무중 결근1 반차 0.5 결근에따른 주휴차감 1 해서
270만/30일 x 9.5 하면 될까요? 여기서 4대보험 108만원(12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차감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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