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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106
산뜻한지어새10622.10.08

중도퇴사 급여계산좀 부탁드려요

9월14일-19일 12시간씩 일하였고 월275만원 주5일로 계약후 근무했습니다

총 수목금토일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장에선 275에서 30나누고 6을곱했더니 시급 6800원정도나왔습니다 계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도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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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위 방식외에도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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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 휴게시간, 근로시간대 등에 따라 임금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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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5만원÷30일×6일= 550,000원(세전)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75만원은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이므로, 주 6일 근무 및 소정근로일 외 근로를 했다면 상기 월급여 외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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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시급=2,750,000÷(12×5+20×0.5+8)÷7×365÷12=8,112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봐야 합니다.

    임금=9,160×6×12=65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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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14일-19일 12시간씩 일하였고 월275만원 주5일로 계약후 근무했습니다

    총 수목금토일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장에선 275에서 30나누고 6을곱했더니 시급 6800원정도나왔습니다 계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도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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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임금이 세전 275만원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라면,

    6일 재직했으므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275만원/30일*6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최초 약정한 275만원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계산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9160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7일 미만 재직이라서 주휴수당 미발생)

    이때 정보가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법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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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일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6일간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합산한후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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