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14일-19일 12시간씩 일하였고 월275만원 주5일로 계약후 근무했습니다
총 수목금토일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장에선 275에서 30나누고 6을곱했더니 시급 6800원정도나왔습니다 계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도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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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한달 임금이 세전 275만원이라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14일부터 19일까지라면,
6일 재직했으므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275만원/30일*6일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최초 약정한 275만원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면,
계산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9160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7일 미만 재직이라서 주휴수당 미발생)
이때 정보가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법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