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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연말정산시 제가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경품으로받으거고 일단부양가족 등록했는대 100만원이넘으면 안된다고하던대 취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의미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기타소득 지급 시 받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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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데 150만원이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품은 별도로 필요경비가 있는 항목도 아닐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