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없나요?
이벤트 참여 후 경품같은게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걸로 아는데 이것도 연말 정산시에 소득금액으로 잡히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150만원 어치 경품에 당첨되서 기타소득이 생기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경품에 당첨돼서 기타소득이 생기시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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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근무처에서 수령한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경품 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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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150만원은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기준인 100만원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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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종합과세되지 않아 소득금액을 0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경품 당첨시 냈던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텐데, 그 환급액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자녀 연말정산 시 절감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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