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경공사를 한 후에 자산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동장에 정원 조경공사를 했거든요. 수목이나 공작물 등은 따로 자산으로 잡았는데, 다른 공사비용(설계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잡으면 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지출로 봐서 토지가격에 증가시키면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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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 정원 조경공사를 했거든요. 수목이나 공작물 등은 따로 자산으로 잡았는데, 다른 공사비용(설계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잡으면 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지출로 봐서 토지가격에 증가시키면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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