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하려고 주택을 구입하고
구축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였습니다.
신축후 건물만 먼저 매도하고
10년 후에 대지를 따로 매도하였습니다.
건물 먼저 매도후 부수토지를 추후에 매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 토지 매각시 구축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현황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축물의 철거비용은 구축물의 현재 소유권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토지 일괄취득 후 건물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당기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 취득 후 2년 및 공사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