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사를 했는데 비용자산처리가 궁금합니다.
조경공사를 했는데, 석재,나무,꽃,경계석,배수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전부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금액이 미미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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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경공사를 했는데, 석재,나무,꽃,경계석,배수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전부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금액이 미미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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