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신고는 주민센터에 하는게 아닌 국세청등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차를 하였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의 경우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기준시가 12억 초과시 신고의무가 있고 2주택자이상의 경우 보증금 합계 3억초과 또는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전세 신고 시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하며,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로 간주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내용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월세 계약 후 행정관청 신고를 안하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과태료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모든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계약일로 30일 이내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양식도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시거나 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신고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보증금이 6찬만원을 초과하고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전월세 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신고는 소득신고와 상관이 없고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