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금액 대비,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합니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자와 기준경비율 적용자로 구분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리고 장부 작성 시의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순으로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추계로 신고 할 때, 단순율이 아니라 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