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하는 개인사업자 매출액은 얼마 이상이어야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건설업이며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영위하시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이 1.5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에도 간편장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기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전년도 수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면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입금액 대비, 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계신고라 합니다. 추계신고는 업종별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자와 기준경비율 적용자로 구분되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그리고 장부 작성 시의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순으로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인 경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추계로 신고 할 때, 단순율이 아니라 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업자등록증상에 업종이 건설업이며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올해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건설업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은 1억5천 만원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